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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인감사용 가능한가요?

작성자 (ip:)

작성일 2011-01-12 11:03:25

HIT. 33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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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인감 등록 규정에 보면 찍히는 부분크기(직경) 은 7~3cm 라고 되어있으며,

통상적으로 성명란의 인식을 저해하는 범위의  일반적 글자 또는 문양, 그림은 수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
 

형태는 사각형이나 동그란 도장이나 무방하며 양각, 음각 모두 인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

손새김 도장 역시 무늬가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

모두 인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*이름에 문양 추가한것(나무, 꽃, 하트 선택하신분) 은 통장까지만 만드실 수 있으세요.

  꼭!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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